대구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5분쯤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자동차 매트를 터는 것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서구 한 주택가에 있는 이들의 집은 작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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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이렇게들 칼을 휘두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