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두돌도 채 못 된 아들,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34,942 307
2024.07.23 13:31
34,942 307

sragnV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B군(사망 당시 20개월)을 홀로 방치한 채 외출해 B 군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 C 씨가 집을 나간 뒤로 별거하며 홀로 B 군을 양육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까지 모두 60회에 걸쳐 B 군을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2022년 11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를 만났다.

B 군이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는데도 A 씨는 2022년 8월 9일 이후 필수 기초접종을 하지 않았고, B 군이 태어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에 따르면 A 씨의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고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여, B 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유기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A 씨는 또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살 무렵 부모가 별거하자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중학생 무렵부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고등학생 때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뒤 결국 자퇴했다.

21세의 나이에 B 군을 낳은 A 씨는 C 씨가 A 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다. 별거 후에는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C 씨로부터 제대로 돈을 받지도 못했다. A 씨가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해를 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기는 했지만 나름의 애착을 가지고 양육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대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양육 의무가 있던 피해자의 친부나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의 친모 등 다른 가족들의 무관심과 회피 등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배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xKEGDbIb


A씨가 귀갓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키위를 사 간 점, 아이 발견 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이 사망 전 '보육원', '주 5일 아이 맡기는 곳' 등을 여러 차례 검색했던 것으로 봐 아이 생전에 양육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외출 전 김에 싼 밥 한 그릇만 놓고갔던 그 사건임

에효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진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0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CNP💜] 흡수빠른 CNP의 S-PDRN으로 어려보이는 피부 619 10.15 16,97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074,8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808,9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827,25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168,18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21,74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38,9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2 20.05.17 4,506,9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64,7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81,4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09880 이슈 오늘 영화관 개봉한 아이브 더 퍼스트 월드투어 인 시네마 개봉 인사 영상 10:22 96
1409879 이슈 현재 일본에서 핫한 주제 (lgbt관련) 13 10:21 770
1409878 이슈 10년대부터 학교에서 체벌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 만들었다는 사건 1 10:21 426
1409877 이슈 그렇습니다. 저의 이 트윗이 '한강 수박'의 시작이었습니다. 3 10:20 639
1409876 이슈 걸그룹 퍼퓸 근황................................. 7 10:20 881
1409875 이슈 어느 여자들의 이혼 사유 4 10:20 564
1409874 이슈 한소희 7월에 올린 인스타 게시물 31 10:18 2,454
1409873 이슈 임영웅 OFFICIAL CHARACTER ‘영웅이’ 옷장 아이템 판매 안내! 12 10:13 594
1409872 이슈 반응 안 좋은 성시경 만날텐데 장동건 편 41 10:12 3,270
1409871 이슈 블랙핑크 제니 인스타그램 업뎃 8 10:11 985
1409870 이슈 초아 "33살에 '자궁경부암' 진단 받았다"…충격 고백 18 10:10 1,561
1409869 이슈 시발 흑인 친구가 이거 되게 인종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미안하다고 운 떼더니.jpg 26 10:08 1,969
1409868 이슈 오퀴즈 10시 정답 8 10:06 263
1409867 이슈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4 10:05 277
1409866 이슈 친이스라엘 네티즌들한테 개처맞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34 10:05 2,091
1409865 이슈 JTBC 수요드라마 조립식 가족 3~4회 선공개 영상 6 10:05 343
1409864 이슈 엘르 11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커버 16 10:02 536
1409863 이슈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점원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고 판시했습니다. 여성혐오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을 뒤집은 것이며,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입니다. 304 09:47 10,764
1409862 이슈 전종서 배우가 팔로잉 한 사람이 혜리 악플 달고 다니는 거 같음.. 686 09:46 37,614
1409861 이슈 빅시쇼에서 워킹 대충해서 화제인 모델 20 09:43 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