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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늘(22일)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업무량 지나치게 늘어 핼러윈데이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