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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허웅 전 여친, 카라큘라 고소…"스폰·낙태 등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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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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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허웅(31) 전 연인 전모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를 고소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카라큘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전씨에 대한 허위 사실 9종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카라큘라는 전씨의 지인 등을 인용해 △전씨가 유흥업소 출신으로 여러 차례 낙태 경험이 있으며 △허웅과 교제 당시에도 남성 3명과 조건 만남, 스폰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씨가 60~70대 남성과도 교제했으며 허웅이 아닌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도 임신했지만 낙태하는 조건으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등 짧은 시간 여기저기 참 많이도 다녔다. 평범한 대학원생이라면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 고급 아파트에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스폰서한테 받았다는 람보르기니는 전씨 명의 리스 차량이다. 부모가 리스료로 쓰라고 매달 용돈을 줬다. 람보르기니 차량 명의 등록증과 어머니가 계좌 이체한 내역 등 이에 대한 증빙 명세가 다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담동 아파트 역시 부모가 전세로 구해준 것"이라며 "부모가 애초에 잘 사는 편이다. 중상층 정도 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카라큘라는 제보자 말을 빌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1차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지만, 카라큘라 역시 크로스체크하지 않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유튜버 고(故) 김용호 역시 제보자 말만 믿고 반론권을 보장 안한 사안에서 유죄가 나왔다. 제보 신뢰에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674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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