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40대 여성 B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35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거지에서 각각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 B 씨로부터 "술 좀 그만 마시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맞서 B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찌를 듯 행동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 씨와 B 씨를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와 B 씨를 각각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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