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했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을 빚자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이 유튜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구글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 게시자 특정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자료 협조를 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이를 미국 본사로 보냈다고 밝혔다. 22일 밤 현재 구글 측의 회신은 아직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된 후 보건복지부는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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