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이에 조 씨는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3일 전했다.
이에 조 씨는 '폭행'과 '협박'의 의미가 모호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약점을 쥐고 협박한 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충분히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기존 선례에 따른 것이다.
이어 헌재는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죄는 피해자들이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벌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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