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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중앙지검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가닥…檢총장 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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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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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 조사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지난 20일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받은 결과 명품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품백을 대가로 한 청탁의 존재 역시 불분명하다는 게 수사팀의 1차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김승호 형사1부장이 직접 조사에 나서 김 여사의 진술을 받았고, 이를 앞서 조사한 최 목사의 진술 내용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도 벌였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은 청탁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선친과 인연이 있다’고 강조해 대화에 응하고 만남을 가졌을 뿐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과 조모 행정관이 진술한 내용이기도 하다. 유 행정관은 2022년 6월과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면담 일정을 조율했고,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을 받은 인물이다.

이와 관련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은 김 여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와 통일TV 송출 관련한 대화를 나눈 조 행정관은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에게 ‘송출을 재개할 권한도, 방법도 없다’고 답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사건은 최재영 목사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해 선물을 제공한 뒤 청탁이 가능한지 시험해 본 사안으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청탁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여사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끝으로 명품백 사건은 검찰의 최종 처분만 남은 상태지만 ‘총장 패싱’ 논란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김 여사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이 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하거나 새롭게 수사의 구체적 방향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이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보강수사든 추가수사든 새로운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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