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A(50) 씨에 대한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아내 B 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5년 전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2억을 대출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아내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B 씨가 과거 A 씨의 투자 실패 사실을 언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어디 한번 죽어봐"라고 소리친 점, 흉기로 B 씨의 가슴을 찌르려다가 실패하자 팔과 어깨를 찌르게 된 점을 지적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한 결과 A 씨가 아내 B 씨의 가슴을 찌르고자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그의 죄명도 특수상해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고 남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발언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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