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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상속 포기자에 상속세 51억 때린 세무서 감사 검토

무명의 더쿠 | 07-23 | 조회 수 11308

“‘일단 세금 매기고 보자’ 식 조세 행정, 엄중 감찰할 것”


사망한 부모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상속 포기를 한 자녀들에게 세무서가 상속세 51억여 원을 부과했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2일 해당 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고 보고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해당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여성)씨와 자녀 6명은 경기도에 24만6682㎡(약 7만4621평)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전체 토지 가액은 2012년 공시가격 기준 약 250억원이었고, A씨 지분은 30%로 약 75억원어치였다. A씨가 2012년 사망하자 자녀들은 A씨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며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했다. 당시 A씨 재산은 각종 소송 등이 걸려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다. 법원이 다음 순위로 상속을 받을 사람을 찾는 공고를 2017년까지 냈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A씨 지분은 법에 따라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한 지 8년이 흐른 2020년 12월, 서울 서초세무서는 A씨 자녀들에게 상속세 등으로 51억여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상속세 25억6000여만 원에, 세금을 늦게 낸다며 가산세 25억5000여만 원까지 부과한 것이다. A씨 자녀들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서초세무서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것이 된다’는 민법 267조를 들어 A씨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이 민법 조항에 따라 A씨 지분은 자녀들의 것이 되니까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자녀들은 A씨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일절 주장하지 않았고, A씨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았다. 


생략


감사원은 세무서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때 이 건과 관련해 서초세무서도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세 당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일단 세금 매기고 보자’ 식의 조세 행정에 대해선 엄중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aver.me/FvEG5Q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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