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이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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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 앞에서 이 전 서장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이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죄라고 얘기한다”며 “지금이라도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과한다면 심판도 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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