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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기를 내 손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내 아이임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여정이 이렇게나 길어질지 상상하지 못했다.
먼저, 일반적인 부부라면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출생신고는 아기의 생부·아빠라는 증거가 없는 ‘미혼부’를 이유로 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미혼부를 지원한다는 대전시가족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봤지만, 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만 하면 끝날 거란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일단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와 아동과의 혈연 입증 자료, 친모·생모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 각종 증명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대전에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곳이 없어 서울 업체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했던 A씨는 출장 비용까지 지불하며 대전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신생아와 함께하는 서울 여정은 아이에게 전혀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기다림도 잠시 1주일 만에 문자로 친자임을 확인받았고 2주 차에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었던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은 채 아기만 놓고 사라진 생모의 이름은 알아도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이를 소명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끝내 변호사와 소명자료를 만들어 나갔다.
긴 시간이 지난 후 출생신고를 마친 A씨는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다며 회상했다.
한 전문가는 출생신고이니만큼 최소한의 검증 정차는 있어야 하지만,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른 시일 내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 과정이 어려운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며, 오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이슈된지 10년째인데 아직도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