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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천만원 후원 ‘단골한우집’, 불법 시정명령에도 ‘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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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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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겨가면서 세금으로 자주 회식했던 ‘단골 한우집’이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윤석열 단골 한우집’ 사장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에게 1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고, 불법 영업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있는 사업자는 모범 납세자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거스르고 표창을 받은 것이어서, 윤 대통령과의 단골 인연과 후원금을 낸 이력이 포상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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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획에는 ‘언론 보도 논란 사업자’는 포상 추천 제한, 그럼에도 포상자 선정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 한우집 사장 박 씨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 6개월 전 옥외 불법 영업을 해오다 관할 구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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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국세청이 공개한 <제58회 모범 납세자 선정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범 납세자 추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 영업을 해오다 언론에 보도되고, 이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까지 받은 식당이 행정조치 6개월 만에 어떻게 모범 납세자로 뽑힐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윤 대통령의 단골 식당의 인연과 고액후원금을 낸 이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국무총리 표창 수여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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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성남시 청계산에 있는 이 한우집을 6번 방문해 회식하며 세금 943만 원을 썼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법카 쪼개기 결재, 근무지 이탈 등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한우집 사장 박 씨는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돼, 윤 대통령과 박 씨의 관계가 통상의 ‘단골’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aver.me/5ISmhf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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