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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들은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선 안 된다. 특히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는 최종치료와 상관 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
모든 병원들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 이송토록 하고 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로 시행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며 "최종치료 확충을 위해 과밀화를 먼저 해결하자는 제안에 지금껏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응급실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며, 아무런 대책없이 강제로 환자를 받으라는 것은 무너져가는 응급의료를 더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응급환자 수용과 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일이지,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응급환자 수용 강제가 아닌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결 및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 전(前) 환자분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 책임 소재는 없고 최종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이송에 대한 책임 또한 모두 병원에 있다'는 지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최종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치료 병원으로 이송을 구급상 황관리센터와 119가 책임지고 이송해야 한다"면서 "응급환자 강제 배정 시 담당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절한 법안과 이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지침안에 강력 반대한다"며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합리적인 입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지침 논의 과정이 응급의학의사회가 배제된 채 이뤄져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목소리를 제외하고 마련한 지침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이 표준지침은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설명도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