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베리굿 다예, '학폭 논란' 승소 "모든 건 허위"
다예는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협박으로 피고인 A 씨를 고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다예가 북서울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다예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다예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 나흘 뒤인 2019년 6월 1일 또 다른 글을 작성했고 다예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봉사 5일과 특별교육 4시간 징계를 받았다고 언론에 제보까지 했으나 이 모든 건 거짓이었고 다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피고인의 악랄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예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2019년 6월 20일 SNS 메시지를 이용, '오늘까지 연락 안 주면 상관없는 걸로 알고 문서 올리겠다'는 내용을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다예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틀 지나 또 다시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협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200만 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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