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여자)아이들이 컴백 활동에서 적십자 마크를 무단 사용하고, 관련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측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여자)아이들의 '뮤직뱅크' 의상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여자)아이들은 신곡 'Klaxon'(클락션)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날 (여자)아이들은 적십자 표장이 박힌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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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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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여자)아이들 무대 의상 논란에 관해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 사용에 관해 (여자)아이들 측의 승인 요청은 없었다"며 "표장을 관리하는 인도법 연구소에서 소속사에 문제 제기 후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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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45/000021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