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된 진술을 토대로 수사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북경찰청에서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했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19일 채해병이 경북 예천 한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일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장 관계자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불송치된 데 국회와 시민사회계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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