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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지요? 2024.02.28

무명의 더쿠 | 07-22 | 조회 수 13157

아마 이런 사안을 관심 가지고 추적하고 계시니 선생님도 최근 투명치과 1심 판결이 나왔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판결이 나왔더군요. 판결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환자에게 그렇게 큰 금전 및 구강건강 상 손해를 끼쳤는데 이 모든 게 무죄로 판결되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익명

 

이 사건에 관해 크게 관심이 없으신 선생님도 계실 것이므로,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투명치과”는 모 원장이 가로수길에 사방을 통유리로 디자인한 건물을 2013년 세우면서 들어섰던 교정 중심 병원이었어요. 특히, 투명교정 장치를 활용한 교정을 본격적으로 권하고 전직 모델 등 잘생긴 남성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여성 환자들을 표적으로 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 2010년대 후반기엔 SNS를 통한 할인 마케팅에도 열심이었지요.


그러나, 진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환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미리 당겨 받은 할인 진료비로 병원 운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파행 운영을 하던 병원은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2018년 ‘투명치과 먹튀 사건’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널리 알려졌던 이 건으로 천여 명의 피해자가 수십억 원의 교정 치료비를 돌려받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큰 물의를 빚었지요.


이 사건,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5일 담당 판사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 재료를 제조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와 일부 병원 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만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요. 다시 말해, 대표원장이 환자에게 투명교정을 강요하고 의도적으로 투명교정 처방을 내렸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하여 고의로 환자에게 진료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이전에 한 존경하는 교정과 교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DIY 투명교정 장치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던 중, 교수님은 이런 사안을 다루는 데에 있어 원하는 치료 결과를 낼 수 없는 것, 더 나아가 환자에게 치료가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로 충분히 이런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재할 수 있으리라고도 말씀하셨지요.


.....


중략


https://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28815


전문은 해당링크로 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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