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2024년 6월25일 한국 정부에 차관급 공직자의 인권옹호자(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인)에 대한 탄압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목된 장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김용원 상임위원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구의 핵심 관계자가 정작 반인권적 행태로 국제기구의 지탄을 받은 모양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다. 활동 내용은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인권이사회에도 보고된다. 메리 롤러 특별보고관의 이번 서한은 김 위원이 2023년 10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군 사망자 유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감금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문제를 짚고 있다.
2001년 11월25일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위 안에서 여러 단체의 농성이 있었지만, 수사 의뢰와 소송은 전례가 없다. 이는 인권위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위상과 닿아 있다. 국가 사법 절차의 ‘법대로’만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기에 기구의 책무와 활동범위가 ‘법 너머’에까지 이르는 인권위가 있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있다.
김 위원에게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차라리 공안기관의 그것에 가깝다. 그는 자신이 몸담은 인권위를 ‘좌파 해방구’라고 색칠하고, 인권단체들을 ‘인권 장사치’라고 비하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시키기도 했다. 인권위 안팎에서 그를 국민 인권이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인권위에 들여보낸 ‘트로이 목마’에 빗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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