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성 민원인이 이런 식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욕설하거나 폭언을 하면 바로 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통화 내용도 상시 녹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 통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민원 통화 종료에 관한 근거는 기존에는 관련 지침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법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민원인이 폭언·폭행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폭언·폭행 시에 퇴거 조치’였지만 이제는 흉기 등을 소지만 해도 바로 퇴거 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관장이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도 기관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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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 되었던 게 더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