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출근 앞둔 아내에게 '잠자리'요구한 백수 남편, 그 끝은? [사건속 오늘]
56,373 301
2024.07.21 16:13
56,373 301

2022년 7월 21일 경남 양산에서 30대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 A 씨에게도 법원은 '참작동기 살인' 중 감경 사유를 적용했다.

A 씨는 살인이라는 엄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참작동기 살인 형량' 중 하한선인 징역 3년에다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징역 3년이라는 형량도 그렇지만 집유로 풀어준 것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과 배심원들이 이런 형량을 택한 건 그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A 씨의 남편 B 씨는 결혼한 이후 이렇다 할 직업 없이 빈둥빈둥 놀았다.

A 씨는 결혼 직후인 2012년부터 남편을 대신해 돈벌이에 나섰으며 2남 1녀 자녀 양육까지 도맡았다.

2017년 무렵 B는 A 씨에게 손을 벌리고 집을 담보 잡아 건축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을 말아먹고 부모 집으로 들어갔다.

결혼 초부터 폭력 성향을 드러낸 B는 사업 실패 뒤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내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겨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자식을 위해 참고 지냈지만 남편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지자 만약을 위해 2022년 5월, 병원을 찾아 수면제 7알을 처방받은 데 이어 7월 초 14알을 추가로 받아냈다.

남편 흥분상태가 심해질 경우 수면제를 먹여 가라앉힐 작정이었다.


비극의 씨앗은 2022년 7월 21일 새벽에 뿌려졌다.

전날 밤 만취한 상태에서 잠 들었던 B는 새벽부터 소주 1병을 들이켠 뒤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했다.

술이 덜 깬 탓에 몸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버럭 화를 낸 B는 A 씨에게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오라"고 윽박질렀다.

A 씨는 겁에 질려 시키는 대로 흉기를 가져왔지만 '네 배를 찔러야겠다'며 남편이 흥분하자 흉기를 이불 밑에 감춘 뒤 "아이들이 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이런저런 욕설을 하던 남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A 씨는 수면제를 갈아 커피잔에 넣었다.

이어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오자 '같이 커피나 먹자'며 달랬다.

커피를 마시다가 다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다를 되풀이하던 B는 결국 수면제에 취해 떨어졌다.


A 씨는 아이의 유치원 등원 준비까지 해줘 내보낸 뒤 남편이 곯아떨어져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없어져야 모두가 편안해진다"고 생각한 A 씨는 흉기로 남편 손목을 긋고 나서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했다.

이어 112에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정상 참작할 만하다" 집행유예 의견

1심인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7명의 배심원 전원은 A 씨 살인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사람 생명을 경시한 건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서하면 안 된다"며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17일 "A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한 뒤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배심원의 의견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 씨를 풀어줬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손철우)는 2023년 10월 16일,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 A 씨에게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점 △ B 씨의 유족들도 항소심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https://naver.me/IMyi2aWp


목록 스크랩 (0)
댓글 30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CNP💜] 흡수빠른 CNP의 S-PDRN으로 어려보이는 피부 423 00:14 6,56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059,7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790,6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797,24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150,95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10,73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33,8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492,7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58,3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68,5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09299 이슈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한국 관련 논란 09:35 98
1409298 이슈 내일 정식 데뷔하는 김재중 걸그룹 SAY MY NAME(세이마이네임) 'WaveWay' MV Teaser 1 09:33 83
1409297 이슈 [MLB] 뉴욕양키스 후안 소토 선제 홈런 09:31 49
1409296 이슈 샤이니 민호, 11월 4일 컴백…첫 정규앨범 ‘CALL BACK’ 발매 5 09:20 235
1409295 이슈 북한 군대 숙소.jpg 27 09:15 2,700
1409294 이슈 [뉴스] 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시킴.jpg 40 09:12 2,678
1409293 이슈 공을 너무 좋아하는 루이바오 💜 39 09:11 1,361
1409292 이슈 방금 올라온 영탁 소속사 입장문 (이진호 관련) 47 09:08 7,253
1409291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아이우치 리나 '君との出逢い ~good bye my days~' 09:08 85
1409290 이슈 우리가 [조명가게]를 찾아온 이유 | [조명가게] 빛을 밝히다 | 디즈니+ 11 09:01 1,083
1409289 이슈 2005년에는 십대들의 92%가 몰랐다는 단어 26 08:56 4,250
1409288 이슈 [MLB] 양키스타디움으로 야구보러온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 2 08:56 496
1409287 이슈 영화 <위키드> 캐릭터 포스터 11 08:51 1,238
1409286 이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한 유튜버 영상에 작성한 댓글(어른들 반성해라) 37 08:50 5,207
1409285 이슈 티빙/티비엔 <좋거나 나쁜 동재> 첫방 시청률 39 08:48 4,112
1409284 이슈 '민희진 딸' 뉴진스 하니, 오늘(15일) 국정감사 출석.. '새엄마' 김주영도 함께 [종합] 193 08:45 10,062
1409283 이슈 21년 전 오늘 발매♬ 아이우치 리나 '空気' 1 08:40 177
1409282 이슈 일란성 쌍둥이로 비교한 노화 - 담배, 스트레스, 햇빛, 체중변화 31 08:37 5,132
1409281 이슈 [MLB] NLCS 2차전 뉴욕메츠 승 12 08:35 670
1409280 이슈 침튜브 에 나온 흑백요리사 셰프들 레시피들 42 08:18 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