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0분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을 몰고 수안보면 한 카페 건물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업주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온몸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A씨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면서 카페 통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카페에는 손님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를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안보에 도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의 음주측정과 채혈 측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7개월 전부터 교제했던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발생 전날인 19일 두 사람은 인천에서 열린 지인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날 인천에서 A씨와 B씨가 다퉜다는 지인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교제 살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A씨가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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