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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음주운전+사고=도주' 공식 됐다…김호중이 쌓아올린 금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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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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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앞선 13일 오전 1시께 해운대구청 근처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 사고를 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사진=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1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를 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차량에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토대로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주거지는 찾았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17일 오후3시30분께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B씨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B씨는 지난 14일 음주운전 중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났다가, 고가교 아래로 차량이 떨어지자,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 사건 당일 오후 11시께 B씨를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서 검거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초 오후 2시30분께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 사유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 사건 이후 해당 수법을 모방해 '음주 사고 후 도주하면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고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는 음주 운전= 도주 라는 공식이 된 것 같다","음주 운전은 도주가 답이 됐다", "이게 바로 김호중 효과인가", "엄중 처벌해야 모방 사례가 안 일어날 듯",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그때 이후로 이런 기사가 자주 보이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주 외에도 음주 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김호중 술타기 수법'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50대 C씨는 오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를 몰던 중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는 숨졌고 동승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은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무려 159㎞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로 나타났으나 검찰은 공소장에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치인 0.036%로 기록했다. C씨가 사고 후 경찰의 부실 대처를 틈타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이는 음주 뺑소니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신 김호중씨와 동일한 수법이다. 당시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은 C씨가 채혈 의사를 밝히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받은 뒤 119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음주 측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는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고 이후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 동료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

한편, 김호중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해 구속기소됐다. 도주 후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7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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