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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비계삼겹살은 차라리 양반…제주도 ‘썩은 참외’에 ‘해산물 바가지’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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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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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요즘 참외 이런가요?’라는 글이 확산됐다.

글쓴이 A씨는 “제주의 한 오일장에서 참외 10개를 1만원에 구매했다”며 “싸니까 좋다고 샀는데 전부 다 상해있더라”고 주장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절반으로 잘린 참외 6~7개가 썩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오일장 상인회 측은 “이번 일은 가끔 재고가 남은 걸 싸게 팔다가 생긴 일 같다”며 “상인들에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제주도 유명 관광지인 용두암 근처 해녀촌에서 해산물 모듬을 시켰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도민도 속수무책, 5만원 해산물 바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이 글에는 지난달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부산 출신 유튜버가 용두암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 내용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전복·해삼·소라가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이 플라스틱 용기에 놓인 모습이다.

유튜버는 “보통 5만원짜리는 2인이 먹으니까 젓가락 2개 주시는데 아…이거 5만원, 좀 세다”고 말했다. 먹으면서도 연신 “양이 너무 적다”라며 “분위기는 좋지만…”이라고 말을 흐렸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도 “(비싸서) 다신 오고 싶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시는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 중에 해녀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이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전복, 소라 등 해산물도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377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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