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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쯔양만 당한게 아니다?…"구제역, 도와준 대가로 기부금 달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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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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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구제역은 2년 전인 2022년 5월 40대 가장 A씨로부터 기부를 이유로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욕설과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다.


이 사건은 여러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며 공론화됐고 구제역 역시 A씨를 돕겠다며 관련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여론 뭇매를 맞고 신상 일부가 폭로되자 가해 여성은 사건 발생 약 9개월 만에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


사건이 일단락될 때쯤 구제역은 A씨에게 후원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다. 이에 A씨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다.


당시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A씨가 "(후원금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구제역은 "제가 이러는 건(금전 요구) 시청자와 약속 때문인데 선생님이 이를 책임질 필욘 없지만 합의를 했으니 조금 부담해주면 좋겠다"며 "(금액은) 보통 피해보상의 10% 정도를 준다"고 답했다.


이어 "예전에 피해자가 합의해 영상을 내리게 되면 해당 영상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기부하기로 시청자와 약속했다"며 "기부하면 영수증 인증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 지금 가해자 측 변호인이 영상으로 고소한다고 한다. 고소해도 처벌받진 않을 거 같지만 변호사 선임하면 돈이 55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돈을 내면서까지 영상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직접 기부하겠다며 기부처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한다. 그러자 구제역은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


그는 "(A씨가) 기부 안 해도 된다. 영상 내리고 기부는 내 돈으로 하겠다. 내 영상이니 내가 다 책임지겠다. 구독이니 후원이니 이런 말 꺼낸 거 자체가 생각이 짧았다"고 말한다.


달라진 태도에 당황한 A씨는 "기부는 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다.


이후 곧바로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기부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구제역 채널에도 이와 관련된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A씨 통장에는 그달 거래 이력이 하나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 송금은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으면 72시간 뒤 자동 반환된다.


A씨는 "진짜로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면 계좌번호를 물어보거나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naver.me/GfCpcGUy


KtXnIJ


저 피해자사건 뭔 사건인지 아는데 피해자분 가해자가 여자라 반격도 못하고 걍 쳐맞은걸로 아는데 그와중에...후원금이라면서 돈달라고한게..ㄹ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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