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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일주일 2시간 TV시청' 자녀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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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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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52)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8시쯤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 B 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음 날 새벽 자고 있던 B 군을 깨워 뺨을 10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B 군에 대한 장기간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B 군에 대한 임상 심리평가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가 B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 환경에서 B 군을 양육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5세 무렵부터는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라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동학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도 별도 인지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5일 강원도교육청, 춘천시교육청,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B 군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피해 아동인 B군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 아동을 학대한 피고인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친권상실’을 주위적으로 청구했고, 친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친권상실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학교 복귀를 위해 아동학대로 야기된 피해 아동의 심리적 문제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인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

 

https://v.daum.net/v/202407191725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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