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당국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와 크리스챤 디올의 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현지시간) 안사(ANSA),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이날 성명에서 “두 회사의 계약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며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과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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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CM은 전날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의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마케팅 및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법을 위반했는지도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했으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하청업체 4곳은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휴일 없이 공장을 가동했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의 원가는 53유로(약 8만원)에 불과했으나 디올은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아르마니의 경우, 하청업체가 1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고작 2~3유로(약 3000~4000원)만 지불하며 만든 가방이 매장에서 1800유로(약 267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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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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