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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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
조회 수 13360
공단은 바보가 아님
아무나 데려가서 얘 내 사실혼 배우자임! 하면 아 ㅇㅋㅇㅋ 해주는게 아님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결혼식 사진 등 결혼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 외에 인우보증서라는게 있음
직장 및 주변 지인 친인척들이 본인의 신분을 걸고 얘네 사실혼 관계임 ㅇㅇ 내가 보증함 ㅇㅇ 해주는거임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거 아냐? 악용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성부부는 이걸로 둘이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함
동성부부라고 해서 이성부부랑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차별임
아니 그리고 대체 이걸로 뭘 악용할 수 있는데 ㅋㅋ 지방세 좀 덜 내는거? ㅋㅋ 너넨 지방세 덜내려고 결혼식 사진 찍고 주변 친인척에게 우리 동성부부 사실혼 관계인데 보증좀 서달라고 커밍아웃할 수 있음?ㅋㅋ
제발 이거 가지고 악용 웅앵할거면 결혼하고 혼인신고 안하고 신혼부부 특공할까 1인가구할까 청약 조건 자기 입맛대로 취하는 이성부부랑 애 낳고도 한부모 혜택 받으려고 혼인신고 안하는 쪽에 먼저 뭐라고 해주길 거기가 더 금액도 큰데 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