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정직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세차례 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바 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것도 출교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감리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간 행한 억지주장과 부당한 징계를 인정하고 출교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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