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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받은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 18일 이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은 날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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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랑이 다 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