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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쯔양 과거’ 제보자는 전 연인 변호사, 최근까지 쯔양 고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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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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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76387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구제역(이준희)에게 제보한 이는 쯔양의 전 연인 B씨의 법률대리인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쯔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B씨의 법률대리 업무를 맡다 구제역과 접촉했고 이후 최근까지 쯔양 측의 고문 계약을 맡아왔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는 구제역에게 연락을 취해 쯔양과 관련해 과거 이력의 정보를 알고 있다며 접근했다. A씨는 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고 한 경제지 기자로도 활동하는 인물이다.

A씨는 구제역에게 자신이 쯔양 전 연인 B씨의 법률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겠다”며 쯔양의 과거에 대해 나열했다. 이어 이들은 A씨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미팅을 갖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구제역은 A씨가 전달한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토대로 쯔양 소속사를 찾아가 쯔양 측과 55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 쯔양 측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

 

(중략)

 

 

A씨는 쯔양 협박 사건이 공론화되자 최근 고문계약을 해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지에 “(쯔양 측과)이미 해촉됐고 업무중 발생한 일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쯔양의 동의받는다면 답변할 것”이라며 “그 외엔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결국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며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직무를 수행해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없이 이를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 제26조위반이고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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