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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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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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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누락 없도록…병원 출생 아동, 지자체에 자동 통보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 위기 임산부·아동 돕는다…'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임신과 출산을 주변에 밝히기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받아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므로 정부는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16개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아이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나더라도, 임산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한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사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80767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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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_zzang/223493423581)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는걸 추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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