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재정건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해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40여년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 부양요건 등이 동일하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늘날 가족 결합이 변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회사에서 퇴사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로 알려진 뒤, 건보공단은 일방적으로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동성 배우자를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고, 등록 조치가 실수였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었다. 공단은 소씨의 지위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 이에 지난 2021년 소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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