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13,255 21
2024.07.18 14:36
13,255 2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11년에 나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3660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엘X더쿠💙] 국민 수분 크림으로 환절기 속 건조 확- 잡아버리잖아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체험 이벤트 782 09.08 78,15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571,7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239,5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075,14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379,09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654,91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647,9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7 20.05.17 4,195,7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6 20.04.30 4,719,5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368,2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175 기사/뉴스 “대박날 줄 알았더니” 쏟아지는 ‘뭇매’…충격에 빠진 티빙 12 20:50 1,672
309174 기사/뉴스 '논두렁 상암 잔디' 그만…서울시, 내년부터 그라운드석 판매 제한 8 20:48 325
309173 기사/뉴스 [MBC 단독] 기껏 제거한 녹조 독소가 다시 강으로?‥"정부의 땜질식 처방 멈춰야" 1 20:45 187
309172 기사/뉴스 김우빈, '택배기사' 이어 '무도실무관' 변신… 넷플릭스가 사랑한 남자 [MD피플] 5 20:41 426
309171 기사/뉴스 [MBC 단독] 서울 119신고 전화 먹통‥백업 '이중화시스템'도 무용지물 3 20:34 501
309170 기사/뉴스 [대중문화칼럼] 명절 극장가 썰렁? 나쁜 걸까 좋은 걸까 1 20:32 210
309169 기사/뉴스 "이참에 갈아탈까"…아이폰16 나오자 '반값' 된 갤럭시S24 13 20:28 1,525
309168 기사/뉴스 전 부치고 홍동백서 따지는 차례상, 언제까지 차리실래요? 7 20:28 1,027
309167 기사/뉴스 ‘20만원 비싼’ 아이폰16프로, 전작과 성능 비교해보니 4 20:24 868
309166 기사/뉴스 연휴 문여는 병원 어디?‥문 열어도 "협의 안되면 수용 불가" 20:23 216
309165 기사/뉴스 황정민, 집 안 팔린다더니…강남 빌딩 '130억' 잭팟 터졌다 [집코노미-핫!부동산] 1 20:23 873
309164 기사/뉴스 ‘굿파트너’ 장나라-남지현 맞붙는다! 특별출연 이태성-신소율 신경전 ‘팽팽’ 1 20:20 947
309163 기사/뉴스 [KBO] 5시→2시로 앞당긴 프로야구 부산 경기, 온열 환자 23명 발생 47 20:14 2,002
309162 기사/뉴스 "가족에 알리지 말라" 성범죄 고소했지만 집으로 간 통지서‥"국가 배상해야" 26 20:07 2,134
309161 기사/뉴스 <속보>부산 해운대 살인 사건 용의자 60대 남성 특정 20:04 2,874
309160 기사/뉴스 유명 장인약과 장인더의 반박 납품 중단 및 법적 대응 13 19:59 2,534
309159 기사/뉴스 '머스크 말 현실 됐네'…사격 김예지, 매력적인 '킬러'로 영화 데뷔 47 19:53 2,893
309158 기사/뉴스 트럼프 "추가 대선 토론 없다"…해리스 2차토론 제안 거부 15 19:48 1,013
309157 기사/뉴스 “기대에 못미치는 아이폰16”…삼성전자, 올해 판매량 1위 달성 ‘청신호’ 33 19:33 1,822
309156 기사/뉴스 [단독] 중학교 축구부 집단 불법촬영…하지만 학폭위 결과는 13 19:30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