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lawkuza/status/1813807268099678357
대법원 전합 다수의견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절차통지, 의견진술기회 등을 다 통지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함.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전원일치)
사실혼관계에 있는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 헌법상 평등을 위반함(다수의견)
오늘의 결정이 위대한 걸음의 하나가 되길
덬들과 같이 더쿠 하고 있는 레즈비언 1명으로부터
+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덬들 있어서 기사 하나 첨부할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