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2725건… 매년 늘어
지난 3일부터 ‘신고처리법’ 시행
적발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산 사상구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여자친구가 ‘잠수’를 타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한다”고 112에 3회나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을 통해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허위신고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신고처리법)’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112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처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진행 중인 거짓신고는 최소 7건이다. 허위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2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6월까지 2725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수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최대 6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신고처리법은 이에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게 규정했다. 현장에서는 벌금액이 낮은 데다, 신고자의 난동을 우려해 훈방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강원 삼척시에 사는 50대 남성 C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12에 허위신고 13건, ‘횡설수설 통화’ 42건 등 총 55회의 무의미한 112신고를 반복했다. 지난 3일에는 “옆 사람들과 싸움이 날 것 같은데 보호해 달라”고 신고했는데, C 씨의 이력을 본 경찰이 출동 여부를 검토하자 욕설과 함께 “내가 죽고 난 후에야 올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력 낭비 자체가 목적이거나 과도하게 반복적인 악질성 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벌금과 신고처리법상 과태료를 함께 물려 일종의 ‘이중처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접수돼 그 폐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경찰력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전수한 기자(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