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B씨에게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딸의 대학교,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로 하여금 각종 실험을 수행하게 하고, 연구 결과물을 대필하게 했으며, 실험결과를 조작까지 했다. 그 결과 딸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고 이를 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적극 활용했다"며 "객관적으로 수집한 증거들과 대학원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중범죄로 피고인들로 인해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해 입시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까지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검찰에 따르면 성균관대 약대 교수이던 A씨는 딸 B씨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본인의 대학원생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연구과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스트레스 비교 동물실험'을 진행하도록 시키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실험과정에 참여한 적 없는 딸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마치 본인이 수행한 것처럼 제출해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고 해당 경력을 고려대학교 입시에 활용했다.
또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입시자료를 만들기 위해 A씨의 대학원생 제자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해당 실험 연구결과물을 마치 B씨가 수행한 것처럼 각종 학회, 학술지에 제출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실험결과 측정된 수치가 가설에 부합하지 않자 A씨는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수치를 조작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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