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올해도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반면 외국인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1조3287억원에 그쳤다. 7403억원의 흑자인 셈이다.
하지만 외국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은 지난해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지난해 중국인 재정수지 적자는 640억원으로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로 그 폭이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을 기록했다.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최근 5년 동안 총 2조7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후 줄어들었던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수지 적자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이 공유되고 중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병원은 환자가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기준을 재차 강화했다. 진료 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배우자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반면 외국인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1조3287억원에 그쳤다. 7403억원의 흑자인 셈이다.
하지만 외국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은 지난해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지난해 중국인 재정수지 적자는 640억원으로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로 그 폭이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을 기록했다.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최근 5년 동안 총 2조7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후 줄어들었던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수지 적자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이 공유되고 중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병원은 환자가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기준을 재차 강화했다. 진료 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배우자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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