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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인건비 부담에 일자리 쪼개기 알바 …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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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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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56763?sid=101

 

춘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다. 이른바 ‘쪼개기 알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제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한 명은 하루 5시간 주 2일 근무로 총 10시간을, 또 다른 한 명은 하루 4시간 주 3일 총 12시간 일한다.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시간에는 무인결제기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 중이다. A씨는 “주휴수당을 주게 되면 주 5일 근무하게 되도 사실상 주 6일 일하는 셈”이라면서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고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 대비 적어도 하루 치는 지급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최저임금 상승에 이어 주휴수당까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피하고 있다.

실제 도내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올해 2분기 8만6,900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분기(8만4,800명)보다 2,100명(2.5%) 늘었다.

이처럼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적은 시간만을 채용하는 업주들이 늘면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극상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휴수당까지 합하게 되면 시급은 사실상 1만2,000원을 넘기게 되는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진다”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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