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제한 없이 사용하는데
안전수칙 계도·단속만 가능해
2019년 比 작년 사망자 3배 ↑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면허 인증 법적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아, 업체들의 무책임 속에 무면허 운전 역시 방치되고 있다.
사망사고 등 관련 사고가 급증 추세여서, PM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PM 업체들은 10~20대가 주 이용층이기 때문에 수익 증대를 위해 면허 인증 없이도 회원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규제할 법안은 현재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에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447건에 불과했던 사고건수는 지난해 2천389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증가했다.
주 이용층인 10대의 사고도 늘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제출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만68건이었다.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도 지난해 1천21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지난달 PM 안전 이용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업체와 협력해 연령 및 면허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PM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어 단속과 계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경찰이 매일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PM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7180100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