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lZ67Jsd
[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재영 목사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
검찰은 모두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