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의붓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앞선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B양과 새엄마와 한집에 살게 됐다.
당시 B양은 12살 초등학생이었다. 부모의 재혼으로 어쩔 수 없이 한집에 살게 됐지만 어린 동생이 생긴 것이다.
그는 돌봐주고 예뻐해야 할 동생에게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 친동생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려 4년 동안 B양에게 몹쓸 짓을 했다. 또 당시의 참담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관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지난 2022년 7월에서야 밝혀졌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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