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17182119770
"휴대폰을 잘 간수하지 못해 쯔양님의 과거가 폭로된 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협박을 통해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이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구제역은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도 불가능해졌다.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용역비용일뿐, 강제로 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를 입막음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에게 300만원을 받은 유튜버 전국진은 "경제적 어려움과 쯔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공개 사과했다.
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뭘 했나.
"우선 쯔양 과거를 알고 있었던 전국진에게 300만원을 송금해 줬다. 이외에도 유튜버 3~4명에게 '슈퍼챗(후원금)'을 통해 각각 50만원씩 준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유튜버 카라큘라에게 건넨 돈은 없다. 유튜버는 아니지만 쯔양과 얽혀있었던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씩 건넸다. 총 3500만~4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썼다. 용역대금 5500만원 중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남은 순수익은 1500만원 정도다. 입막음하려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쓴 식비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돈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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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나.
"내가 휴대전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녹음파일이 폭로됐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짜 협박한 사람이 될 것만 같았다. 여론이 무서워서 하지도 않은 일로 사과를 한다면 사실이 돼버리지 않겠나."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석한 목적이 뭔가.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전에 미리 '황금폰'을 증거로 제출해 결백을 입증하고 싶었다. 여기에는 녹음 음성에 나온 내용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근거 자료가 있다."
쯔양 측 "구제역 주장 사실과 달라…수사 통해 밝힐 것"
시사저널은 구제역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쯔양 측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반론을 들었다. 김태연 변호사는 7월17일 '쯔양 소속사가 먼저 도움을 구했다'는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7월16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입장과 같다. 앞서 그는 "쯔양님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쯔양님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쯔양이 구제역에게 '입막음'을 부탁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제역 본인이 스스로 사이버 렉카들 제보가 많으니 입을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용역 계약서 문구는 누가 작성했느냐' '5500만원은 누가 제시한 금액인가'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를 먼저 찾아 제보 내용을 발설한 것에 대해 "정확한 발언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금전을 직접 요구한 정황이 없거나 소속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면 공갈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