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33)이 최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호 업체가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쏜 행위가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김광삼 변호사는 17일 YTN ‘뉴스퀘어 10AM’에서 “상대방과 싸우거나 상대방을 저지하는 경우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쏘면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며 “판례에서는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된다”며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서는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을 제지하거나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플래시를 터트렸다면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방법으로 (플래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의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작년 3월 부산지법은 상대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레이저포인터와 LED(발광다이오드) 라이트를 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이저포인터와 LED 불빛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짚었다.
변우석은 이번 논란과 관련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다. 경호업체는 “변우석 측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항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비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한 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게이트와 항공권 (검사) 상황은 당사가 인지할 수 없었으나,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는 없었지만, 사설 경호원들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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