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10대)씨를 입건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6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에서 상가와 전봇대,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검거했다. 당시 그는 음주 상태였으며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B(20)씨가 소유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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