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목적에 ‘저출생 대응’ 등 추가
앞으로는 상장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 상품권 등도 기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31일부터다.
정부는 기부가 가능한 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선불카드·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페이·포인트·머니’ 등으로 불리는 유가증권이나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 모집 단체가 발행처와 협의하면 카드사 포인트 등도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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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12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