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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하는 등 겁을 주며 범행했다. 의붓동생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