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52376
통행을 방해하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직접 단속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인데, 관할 지자체들은 불편 민원이 접수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손을 내저었다.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어 불편 민원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PM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다”고 말했다.
시민들 불편 민원이 이어지자 최근에서야 부산시는 단속 근거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PM을 무단 방치해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이동·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또한 해당 조치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도 추가되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기초 지자체에서도 단속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자 블록, 횡단보도, 지하철 입구 등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PM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