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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인천공항공사, 변우석 경호업체 고발 검토 "권한남용·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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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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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고 있는 모습. /사진=X(옛 트위터)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잉 경호 논란을 부른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호업체의 무단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현장 통제를 강화하는 등 사설경호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와 관련해 "권한 남용이나 강요죄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배우 변우석(33)씨가 지난 12일 오전 홍콩 방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 불거졌다. 변씨가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로 들어간 이후 사설업체 직원들이 약 10분간 이 문을 폐쇄해 일반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변씨가 4층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에 입장할 때도 사설업체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차단하며 탑승객들을 막아섰다. 심지어 탑승객들의 여권·탑승권을 검사하기까지 했다. 이에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에 공항경비대 자회사(인천국제공항보안)가 있었으나, 공사 직원이나 경비대는 사법권이 없다 보니 사설 경호업체의 행동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법권이 없는 공사 직원들은 '그러지 말아달라'고 계도하거나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신고할 수는 있어도 직접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다고 해도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유명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가 활동하는 영역에 관해서 규정을 두기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호업체가 다른 여객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통제를 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공사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가 불분명한 것 같다. 그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645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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