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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권익위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심층 취재

무명의 더쿠 | 07-16 | 조회 수 4686

MBC 'PD수첩'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함께 진행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69.7%로 집계됐다. 재조사 필요 없다는 여론은 27.7%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권익위 종결 처리를 국민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권익위의 처리를 불신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권익위’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이기도 하다. 그간 권익위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 해석하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김건희 여사 연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는 까닭이었다. 권익위의 이 판단을 어떻게 봐야 할까? 'PD수첩'은 김건희 여사 연관 사건의 종결 처리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권익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대통령 부인은 무죄, 군수 부인은 유죄?”…금품을 수수한 배우자 두 사례 전격 비교

'PD수첩'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남해군수로 재직한 정현태 씨는 각종 인허가 사무를 총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직무를 했다. 이런 정 씨의 배우자에게 한 사업가가 접근해 10만 원 상품권 여섯 장과 현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정 씨 배우자는 사업가가 상품권과 현금 두고 가는 지도 몰랐다고 했으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현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과 구조가 똑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탁과 대가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수수자는 제3자 뇌물취득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기록물 아냐”, “알선수재 여지 있어”…그날 권익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PD수첩'이 입수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수수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금품수수에 뇌물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등 종결 반대 소수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근소한 표 차이로 종결 반대 의견은 무시되었고, 사건은 결국 종결 처리되었다.

권익위의 사건 종결 처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필부의 부인이었다면 최 목사가 명품백 줬겠나” 반문하며 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국민을 얕보는 것”이라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권익위’가 아닌 ‘정권권익위’로 전락했다고 비판받는 권익위. 이에 대한 사정은 오는 7월 16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하는 MBC '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08/00002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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